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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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장을 지낸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27일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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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통일 후 대한민국 고려, 대한민국과 지구촌 미래도시의 희망, 세계가 주목하는 행정정책복합단지, 첨단 지식 인재 발원지로 조성, 중부권과 수도권 연계 상생 혁신생태계를 세종시법 개정의 5대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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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종시법의 명칭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에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이 소재하는 도시'라는 표기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재 논의되는 개헌 담론에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가 꼭 필요하고 지금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적기"라며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어디서나 살기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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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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