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가 올해 1학기부터 생리공결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학부 교과목을 듣는 학부생들에 한해 한 학기에 최대 4번 생리공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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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서류 없이 교내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교원이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방식입니다.
채플, 시험, 원격수업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직전 신청 이후 21일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울 소재 4년제 여대 중 유일하게 이화여대에 생리공결제가 없다며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학교 측은 악용 우려를 이유로 그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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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육부가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대학별로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시범운영 후 개선점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운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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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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