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비화폰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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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