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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2·3 계엄과 관련, 언론을 향해 '내란'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란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나온 것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입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KBS 감사와 겸직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겸직이 안 돼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에서) 사퇴한 거로 안다"며 "사퇴가 (처리)되는 즉시 (임명할 것)"라고 답변했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근본적 원인이 국회에서 (공석인)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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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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