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 1,9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습니다.
ADVERTISEMENT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냅니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일컫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짊어집니다.
그러나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ADVERTISEMENT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이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천 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3,550만 원에 이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 3,55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 연간으로는 5,088만 8,520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등으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입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으로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는 월급 기준은 1억 2,705만 6,982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ADVERTISEMENT
#초고소득 #건강보험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