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이달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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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촌 빈집은 철거 위주로 진행돼 왔지만,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 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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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고, 이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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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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