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공]


SNS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 2명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씨와 B씨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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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숙박업소와 차량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에게 나눠 준 위조지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위조지폐에 가짜 돈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조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영화소품으로만 사용),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COPY'(복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를 받은 사람이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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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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