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속였으며, 임의로 장해 정도를 부풀려 장해급여의 약 3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무를 대신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환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