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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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신속한 해체를 위해 해체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지적하며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안 심판을 하더라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등은 "협박과 오염된 증거"라며 "최소한 기각 결정이 마땅하다"라고 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 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다고 전하면서 "그때 이미 예견했던 국가적 비극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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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