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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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구금,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첫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어 주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에 대한 거짓 답변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 "(석방 지휘 전)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 사이에서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무부와 검찰에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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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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