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전소를 짓는다고 속이고, 900억원가량을 허위로 대출받은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펀드 운용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2억원을 대출 받았고, 법인 계좌에 있던 81억원가량을 출금해 가상자산을 구입했습니다.

아울러 장씨는 태양광 시설 공사 현황과 관련한 허위의 기성률이 적힌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하고, 펀드 운용사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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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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