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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5월 배상액을 8,347만 원으로 판결했는데, 이중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배상액이 소폭 줄어든 것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액수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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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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