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1.9 jk@yna.co.kr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군검찰은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명령에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중단을 정확히 명령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도 않았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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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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