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명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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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