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이던 박 전 의원이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박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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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