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기재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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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