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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보복운전, 집에선 손망치로 아내 위협…징역형 집행유예

뉴스사회

밖에선 보복운전, 집에선 손망치로 아내 위협…징역형 집행유예

2025-03-16 10:08:07

밖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사고를 내고 집에서는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해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씨 차량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목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든 채 아내 C(29)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녹음하던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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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