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민원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일종의 '촌지'로, 학부모회, 개인 등이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모바일 신고센터는 네이버 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증거 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관 내 '불법찬조금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문제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풀 수 없다"며 "이번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과 전담팀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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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