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회사를 차려 부당하게 사업비를 가로챈 공직자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A팀장은 20여년간 발굴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팀장과 친밀한 관계인 B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나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해 이를 A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B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80㎡ 구역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A팀장이 일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B원장은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A팀장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은 해당 업체가 생긴 지 불과 10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이후에도 A팀장 아내 업체는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B 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받는 등 공모가 이어졌습니다.
A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위해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여러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매 등의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넘겼습니다.
#권익위 #문화재 #공직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