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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에 '포장용기류 구매 강제'한 올에프엔비, 과징금 제재

뉴스경제

점주들에 '포장용기류 구매 강제'한 올에프엔비, 과징금 제재

2025-03-17 12:00:03

[족발야시장 홈페이지]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올애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9,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애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에 가맹점주가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계약조항에 따라 구매를 점검하고 적발되는 경우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올에프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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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