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내일(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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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으로,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까지 숙고를 이어오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가 아닌 1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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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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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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