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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규모 유통업체 '60일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뉴스경제

공정위원장 "대규모 유통업체 '60일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2025-03-18 13:18:35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입니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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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