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 된 현역 군인 6명을 추가로 보직 해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 된 장성·대령 중 제1공수특전여단장인 이상현 육군 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의 경우 보직해임 시 전역 조치되면서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박 소장, 이 준장, 김 대령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 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하고 지난달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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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