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에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양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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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