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0일 시민의 제보로 울산 동구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50대 업주 1명과 여종업원 1명을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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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13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영업기간과 수익금을 확인하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울산경찰청 #성매매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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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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