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제공]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군 장교 39살 양광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양광준의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군부대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등에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욕설과 협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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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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