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과 관련한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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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