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치 택시처럼 돈을 받고 불법으로 목적지까지 태원준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 행위자 2명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인천공항에서 전국 각지를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을 차량에 태워 불법으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탑승객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운송료를 받고 멀게는 광주까지 관광객들을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미등록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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