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내일(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는 내일(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됩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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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