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전경. 사진=서충원 기자.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무장 A씨와 40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불법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따로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로 총 2만여 회에 걸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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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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