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B군을 품에 안은 채 심하게 흔들었고,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B군은 다음 날 새벽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할 당시 그의 남편은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군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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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