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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

뉴스경제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

2025-03-26 10:56:56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오늘(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까지에서 3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법인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거나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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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