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피우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흉기와 인화물질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할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경찰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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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