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맹점주 최소 13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우리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후 카드 모집인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00번에 걸쳐 가맹점주 7만5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최소 20만7천여명의 가맹점주의 정보가 카드모집인들에게 전달됐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는데, 가맹점주 7만4천여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우리카드가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부여한 뒤 현황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통제 강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