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농림지역 내 일반인 주택 허용과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도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체 농림지역(4만9,550㎢) 중 보전산지(3만9,755㎢)와 농업진흥구역(7,880㎢)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1,384㎢)과 그 외 기타 지역(573㎢)으로, 전체 농림지역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장 등 산업시설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되며, 기업 입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 지구에서는 주택과 축사, 공장이 혼재된 기존 구조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은 제한하는 한편 자연 체험장이나 관광시설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토석 채취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 행정 절차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채취 기준도 현행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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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