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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대출 상담 받으세요"…7월부터 시범 운영

뉴스경제

"우체국에서 대출 상담 받으세요"…7월부터 시범 운영

2025-03-27 12:56:19

금융위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제공]


이르면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의 대면 영업점이 줄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의 고유 업무를 제삼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업 수행도 금지합니다.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 올해 3분기 중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이르면 7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우체국 #금융위 #은행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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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