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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둔기로 맞아 숨진 아들…당시 외출한 엄마는 '무혐의'

뉴스사회

아빠에게 둔기로 맞아 숨진 아들…당시 외출한 엄마는 '무혐의'

2025-03-27 14:00:05



[연합뉴스 제공]


올해 초 친부에게 둔기로 맞아 숨진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경찰이 엄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으나 최근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이후, 어머니인 A 씨의 범행 방조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습니다.

몇 시간 뒤 이후 귀가했을 때,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잠을 잤습니다.

A 씨 남편은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며 "남편이 아들을 말로 혼낼 줄 알았지,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 없음 판단을 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A씨가 남편의 폭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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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