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규 이용자 대상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오늘(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지난달 25일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으며, 업비트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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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