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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뉴스사회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2025-03-28 18:19: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로 통해 방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에서 당내 경쟁자와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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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