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당과 재계는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 대행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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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