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소재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나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사회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당하고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금 납부를 6개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 시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 기업의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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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