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 NTE 보고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USTR은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미국 USTR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두고 수년째 미국 축산업계의 협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 물량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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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