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썼습니다.
일부 구매자에게는 상품권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남자친구 B 씨에게서 510여 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친오빠가 협박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는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만 12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거나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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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