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무자격 관광안내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관광객을 승합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정식 등록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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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