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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뜨자 관광객 놓고 줄행랑친 중국인...불법 관광업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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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뜨자 관광객 놓고 줄행랑친 중국인...불법 관광업 잇단 적발

2025-04-01 14:33:56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 특별 단속에서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과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총 29건을 적발했습니다.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인 30대 B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습니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에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습니다.

C씨는 지난 3월 6일에도 제주시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단속 현장에서 중국어로 관광객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라"라며 강요하거나 SNS를 통해 "자치경찰이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등 불법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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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