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외교부가 심 총장의 자녀인 A씨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 특혜 채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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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