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특별 조사합니다.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 토허구역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특별조사에 더해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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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