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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싸게 팔아요"…피해자 유인해 현금 훔친 외국인들, 이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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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싸게 팔아요"…피해자 유인해 현금 훔친 외국인들, 이미 출국

2025-04-01 16:2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인천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외국인 피의자 3명이 모두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일) 절도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20대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공범 2명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 4천만 원이 든 종이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려 B 씨 등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뒤 이튿날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간 A 씨 등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훔친 돈을 송금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씨 등이 도착한 오피스텔이나 인근 환전소 등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했으나 현금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을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현금을 들고 출국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봤지만, 추가 공범의 존재나 현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 일단 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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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