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부토건이 2년 연속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일) 삼부토건이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거래 정지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장 유지 여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제도는 하반기 시행 예정이어서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주가는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5천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3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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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