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충북 옥천에서 시작돼 영동까지 번진 산불을 낸 용의자가 손이 시려서 불을 피웠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오늘(1일) 오후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밭 주인인 80대 A 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이같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은 발화 지점 근처 한두 군데에도 누군가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하고 A 씨에게 그의 소행인지 물었으나 이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천군은 추후 자인서와 산림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3일 옥천군 조천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나,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지면서 약 40㏊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당시 A 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 대원에게 "쓰레기를 소각하다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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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